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(문단 편집) === 1949년 === || '''{{{#ffffff 연령}}}''' || '''{{{#ffffff 병역의무}}}''' || '''{{{#ffffff 징병검사와 입영의무}}}''' ||<-2> '''{{{#ffffff 역종}}}''' || '''{{{#ffffff 비고}}}''' || || 16세 || - || - ||<-2> - || || || 17~19세 ||<|6> 병역의무 연령대 || - ||<-2> 제2국민병역 || || ||<|4> 20~37세 ||<|4>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있음. 징병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으면 입영의무가 있음. ||<|4> 징병검사에서 정해짐 || 현역, [[대한민국 호국병|호국병역]](입대 후 만기전역시 예비병역, 예비병역 기간 종료 이후 [[후비역|후비병역]], 후비병역 기간 종료 후 제1국민병역. 1951년 이후 호국병역 폐지.) ||<|4> 20세부터 징병적령대 || || 제1보충병역, 제2보충병역(정규교육을 필하면 제1국민병역) || || 제2국민병역 || || 병역면제 || || 38~40세 ||<|2>- 모든 병역의무자의 징병검사 의무와 입영의무가 면제[br]- (전시의 징병검사와 현역병 입영의무 규정이 없음) ||<-2>- 위 역종 그대로 ||<|2> 평시 기준 어떠한 의무 없음 || || 41~45세 ||-병역의무 종료 연령[br]- 전시 병역의무 연령 연장대 ||<-2>평시 기준 현역, 제1보충병역, 제2보충병역, 제2국민병역의 면역(免役)[br]- 장교, 준사관, 부사관(당시의 하사관)은 계급 및 연령정년에 면역 || * 적용 연도: 1949년 8월 ~ 1957년 8월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19490806,00041,19490806)|병역법 제정]]과 징병제 시행이 된 후 처음으로 적용됐으며, 1930년생 이후부터 적용됐다. 그러나 1950년 징병제를 실시하다 병력수 제한으로 모병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1950년도 상반기 초반에만 적용됐다. 그러다 [[6.25 전쟁]]이 발발하자 비공식적인 징병(가두징병)을 실시하다 1951년에 공식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951년부터 다시 적용됐는데, 이 과정에서 호국병역도 폐지됐다.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병역법/(19510525,00203,19510525)|이 시기의 병역법]]은 1957년까지 유지됐다. 당시 병역법의 연령기준은 연령이 되는 해의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다. 그래서 9월 이후 만 20세가 되는 해와 다음해의 8월 이전에 만 20세가 되는 경우가 징병검사 수검대상이었다. 당시 역종 중 제1국민병역은 예비역과 후비역까지 마친 병역의무자를, 제2국민병역은 현재의 병역준비역과 전시근로역을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